웹사이트나 어플을 납품하고 난 후 고객사로부터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는 과도한 요구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는 하자보수에 대한 정의 및 업무범위 관련 가이드를 개정하였습니다.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2년 개정판에 의하면 하자보수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하자보수란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의 하자발생 원인으로 발견된 원천적인 오류 및 결함을 수정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하며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사업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소프트웨어 하자보수 관련 법규정 중 '소프트웨어진흥법'의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제60조(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등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다만, 국가기관등이 제44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분리발주한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계약당사자 간에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발주자의 지시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고도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그렇다면 1년 이내에 진행할 수 있는 하자보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소프트웨어 하자보수는 소프트웨어에서 발생된 오류 및 결함을 수정하여 제거하는 업무이며, 프로그램의 비정상 종료, 트랜잭션 기능수행 중 발생한 오류 및 요구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부적합한 정보처리 등을 정상적으로 처리되도록 수정하는 활동입니다.
아래와 같은 부분은 하자보수의 범위를 초과한 요구 사례입니다.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과도한 하자보수 요청 사례 및 적정한 업무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청 사례 A
제안사는 본 시스템의 만족한 동작에 대해 책임을 지며, 시스템의 원활한 정상 작동을 위해 분기별 전체 또는 분야별로 예방점검 서비스 및 최적화를 실시해야 한다.
적정 업무범위 ▶성능 요구사항 이외의 주기적인 예방점검은 유지관리 업무임
요청 사례 B
안정화 기간 중에는 사업에 참여한 제안사"의 인원 중 발주기관이 지정한 인원으로 24시간 상주하여 시스템 운영 및 응급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적정 업무범위 ▶인력의 24시간 상주 요구는 하자보수 업무범위를 초과하며, 운영업무 범위에 포함해야 함
요청 사례 C
"제안사"는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에 기술지원 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하여, 발주기관이 시스템 운영 중 수시로 분야별 전문가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적정 업무범위 ▶콜센터는 SW운영 업무 범위임
[출처]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2년 개정판
21년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주요 개정사항
https://www.baytechconsulting.com/blog/successful-software-main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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