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김믹1 의약품, 의료기기 판촉물 (리마인더/김믹) 규정은? 의약품/의료기기 마케팅 전략으로서의 판촉물 제약회사, 의료기기 회사 마케팅팀에서는 제품 홍보를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보건의료전문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판촉물을 제작합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다국적제약사들이 강화된 윤리규정을 도입하면서 다국적제약사와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국내 제약사들도 다소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포시가', '크레스토' 등 원외처방 상위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미 강화된 윤리규정을 도입, 시행 중으로 판촉물 제작 및 기념품 제공을 일체 금하고 있다고 합니다. 판촉물 관련 약사법 조항 살펴보기 약사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07호, 2021. 7. 20., 일부개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② 의약품공급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2022. 8. 22. 이전 1 다음